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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
작성자
지원재단
작성일
2019-05-09 13:56
조회
1288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