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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

작성자
지원재단
작성일
2019-05-09 13:56
조회
12880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면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gsndy@hanmail.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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