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꿈이 있는 청소년★함께하는 지도자★믿고 찾는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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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
청구서 제출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출방법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정보 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지원재단 : (055) 711-130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55) 711-1388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5) 711-135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055) 711-1336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 (055) 711-1341
일시청소년쉼터 : (055) 285-7361
구홈페이지